2020.12.08 발의 ·
전자장치 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준수사항 위반 시 벌금형 상한액 상향
특정 장소 출입 금지 등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의 최대 금액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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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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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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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착자
재범 방지를 위해 몸이나 발목 등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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