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과학기술 정책과 통계에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젠더혁신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15호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영향평가
새로운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윤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살피는 과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