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을 위반하거나 특정 조건을 가진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및 방역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국내 의료 인력과 방역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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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9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다. 1.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외국인 2. 병원체보유자인 외국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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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사람, 동물, 식물 또는 검역지역에 들어가기 전의 물건으로부터 병원체(바이러스 등)가 전파되어 사람이나 동물에게 병을 일으키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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