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인지세 면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 지원 유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은 농어민과 소상공인 등 영세 상인들에게 중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기관들의 공익성을 고려해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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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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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지세
문서의 작성이나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증서)를 만들 때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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