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전담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을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관 신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무를 전담하는 '서해평화협력청'을 새로 만들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서해평화협력청을 둔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정치적 고려를 바탕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으로, 보통 고위급 직책에 해당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