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인터넷 뉴스 게시판에 연예·체육 관련 악성 댓글이 올라오지 않도록 경고 문구를 넣는 법안이에요.
악성 댓글 방지 경고문구 추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연예나 체육 관련 기사를 올릴 때, 독자들이 남기는 의견 게시판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문구를 표시하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연예·체육 분야의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표시하는 게시판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여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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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훼손정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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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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