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난임부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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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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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기준
난임시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인의 연령이 49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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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부부
임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부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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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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