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상황에서도 공공기관과 민간 업체의 핵심 기능이 멈추지 않도록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기관의 계획 수립 의무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국가 기관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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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 제5항
변경 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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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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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능연속성계획(COOP)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인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미리 세우는 대응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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