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원사업자가 협력업체 등록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협력업체 대상 특정 서비스 강요 금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수급예상사업자)를 선정할 때, 정보 수집이나 신용 평가 등을 위해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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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이나 장비 등을 강제로 사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예상사업자에게도 특정 업체나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범위를 넓히고, 조문명에 '용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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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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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 등에게 제조, 수리, 건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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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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