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인권이나 환경 같은 사회적 가치를 실천한 내용을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제도화
발의 의원들은 공공기관이 단순히 운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안전, 환경 등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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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경영공시) 제1항 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실적을 공시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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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 가치
인권, 안전, 환경,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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