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뿌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체계의 형평성 개선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에 차이가 있는 현재 상황을 바로잡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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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부담금의 면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뿌리기업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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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주조, 소성, 용접, 표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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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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