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대학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변화시키는 법안이에요.
총장 임기제 및 외부인 임용
경찰대학 총장의 직위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꾸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2년의 임기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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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의 이름이 '경찰대학 설치법'이었어요.
변경 후
법의 이름을 '경찰대학교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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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운영 기준 변경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대학의 회계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정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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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간 동안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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