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발의 ·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설이나 장비 기준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력 기준은 완화되어 있지만,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을 개정해 이들이 시설 확보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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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단,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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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서비스이용권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 금액이나 수량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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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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