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학생 수가 줄어든 소규모 사립학교가 원활하게 문을 닫고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해산 및 재산 처리 절차의 한글화
법 조문에 쓰인 어려운 표현들을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학교가 해산할 때 필요한 절차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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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 재산 처분 계획을 세우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해산 장려금이나 재산 매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의 문구들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다듬고,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어 지속적으로 적용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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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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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산
법인이나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조직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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