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상황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특정 조건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을 위한 유연성 확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 등의 상황에서 사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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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4항
변경 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근로자가 원하고, 사업상 사정이나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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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의 주요 개정 내용(제53조 및 제110조)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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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으로 정해진 기본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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