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대상에서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투자 제한
비거주자이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장기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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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7조의4 제1항
변경 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 등을 양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비거주자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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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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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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