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가 교부세를 깎는 것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복지 정책 보호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 제도를 운영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부세를 깎을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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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아니하고 관련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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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여건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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