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과도한 업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이나 질병을 막기 위해 국가가 대책을 세우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예방 시책 수립 및 시행
국가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 과정에 협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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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자살, 질병 또는 장애를 방지하여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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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최근 택배노동자 사례처럼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보고, 체계적인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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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로사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쌓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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