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수사 과정에서 활용된 행정정보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에 따른 통보 시점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반영
수사 과정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했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점을 '검사의 공소제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 미실시' 등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결과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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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불송치결정·불기소처분[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또는 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를 한 날
변경 후
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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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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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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