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국세징수권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환급청구권 시효 기간 변경
현재는 금액과 상관없이 5년인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국가가 세금을 거둘 권리(국세징수권)와 마찬가지로 5억 원 이상은 10년, 그 외는 5년으로 구분하여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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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변경 후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환급청구권 중 기존 규정에 따라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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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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