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더 나은 조건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예외 규정 신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칙에서, 특정 조건(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하에 중소기업이 모여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경우를 제외해 주는 특별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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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변경 전
기존에는 제2항과 제3항을 통해 산업합리화, 연구개발, 불황 극복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의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대신 제19조의3이라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구체적인 예외 상황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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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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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결정해서 시장의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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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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