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과 대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 사업 근거 마련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나 배수로 같은 농업 시설을 활용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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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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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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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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