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업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재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상생협력기금 재원 확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부과받은 과징금을 상생협력기금의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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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
변경 후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의 출연금,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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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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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 기술, 인력, 자금 등을 함께 나누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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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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