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해외로 파견된 건설 현장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를 늘려 수주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해외파견 근로자 연장근로 허용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사업을 할 때, 파견된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다면 기존 연장근로에 더해 주 8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외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근로시간을 합하여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장근로
법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