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의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현재 많은 문화예술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서 문화를 즐길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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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 및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 등을 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두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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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기고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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