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임하지 않도록 하여 토지 수용 절차를 더 꼼꼼하게 검증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겸직 금지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람(정무직)이 맡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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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2항
변경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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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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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용수용
공공의 목적(도로 건설 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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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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