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와 바코드가 포함된 재해구호물자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시각장애인용 구호 정보 제공
재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이 구호 물품의 용도와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등은 시각장애인에게 재해구호물자를 지급할 때에 사용 용도 및 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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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구호물자
지진, 홍수 같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물품이나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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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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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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