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한자 병용의 법적 근거 마련
교과용 도서를 만들 때, 뜻을 더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교과용 도서에 한자를 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교과용 도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기초한자를 함께 쓸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과용 도서
학교에서 수업을 위해 사용하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