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상황에서 국가와 계약한 업체가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감염병' 추가
국가가 참여하는 계약에서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때, 그 원인이 되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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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변경 전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천재지변, 전쟁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감염병'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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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은 시행일에 아직 끝나지 않은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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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이나 전쟁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막거나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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