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발의 ·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 공격자를 정확히 체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방어폭력의 정의 신설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폭력을 '방어폭력'으로 명시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받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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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용어들
변경 후
"방어폭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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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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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어폭력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폭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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