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의 하한선을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하한선 신설
현재는 벌금형의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낮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반 행위별로 벌금형의 하한선을 명시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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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1항
변경 전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벌금형의 범위를 '500만원 이상 5천만원'으로 구체화하여 하한선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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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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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속이거나 힘이나 권위로 억눌러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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