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달 라이더나 플랫폼 종사자처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새로운 노동자 분류 및 정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지만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를 법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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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디지털플랫폼근로종사자를 정의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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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보호
종사자가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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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가 부족한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직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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