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공중보건의사가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사하고 조치하는 내용이에요.
보수 지급 현황 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여비 등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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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받은 기관 또는 시설의 장이 지급하는 보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이하 “보수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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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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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병역법에 따라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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