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장애인 관련 기관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 변경
기존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는 명칭이 장애인을 마치 개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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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
변경 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변경 후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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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법 시행 시점에 '한국장애인복지진흥원'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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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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