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면허 취득 제한 요건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득 제한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사, 미용사, 위생사 면허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제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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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이나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변경 후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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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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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용사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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