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장례지도사 자격 취득 문턱 완화
기존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례지도사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어요. 개정안은 이를 '장례지도 업무 수행 시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제한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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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제2호
변경 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장례지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격 취득을 제한함
변경 후
장례지도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말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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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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