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규정이 정신질환자의 경중이나 치료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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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제1호
변경 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신질환자라면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화장품제조업자의 업무 수행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등록이 제한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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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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