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시험 응시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응시 제한 대상의 구체화
기존에는 정신질환자라면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위험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대상을 좁혀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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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어요.
변경 후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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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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