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영양사 면허 취득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취득 제한 기준의 변화
기존에는 정신질환자라면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위험이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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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호
변경 전
정신질환자(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변경 후
영양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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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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