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올 때 임대인이 업종을 이유로 거절하는 것을 막고,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업종을 이유로 한 계약 거부 제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올 때, 임대인이 단순히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며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요. 다만, 기존 임차인이 하지 않던 사행성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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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4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업종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는 행위(단, 사행행위영업이나 유흥주점영령 등 예외 상황은 제외)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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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업종을 이유로 한 계약 거부 금지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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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가게를 운영하며 쌓은 영업적 가치(단골 확보, 인지도 등)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겨받는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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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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