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과 동반한 사람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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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벌칙)
변경 전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보조견 출입 거부 행위
변경 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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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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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견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이동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 의사소통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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