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더 유리한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 중심의 환불 규정 강화
현재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개인 사정으로 운동을 못 하게 되거나, 헬스장이 문을 닫아 계약을 해지할 때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돌려받게 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일반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아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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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변경 후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다만, 일반이용자에 유리한 내용으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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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정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서로 동의하여 맺은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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