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난민 면접 시 녹음·녹화를 의무화하고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면접 과정의 투명성 강화
과거에 발생했던 면접 조서 조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선택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녹음이나 녹화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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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면접 실시 전 난민신청자에게 이 법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절차와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및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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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접 녹음·녹화 의무화와 관련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아직 면접을 치르지 않은 난민 신청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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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법절차 원칙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반드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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