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리인 선임 시 직접 연락 금지 확대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같은 모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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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변경 전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고 통지한 경우, 일부 기관을 제외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채권추심자가 채무자가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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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채권추심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규정들이에요.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제한과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다루고 있어요.
무효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해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급여 압류를 제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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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추심
빌려준 돈이나 물건값 등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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