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희귀질환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이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응급상황 대응 정보의 표준화
질병관리청이 희귀난치성질환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모아 표준화된 형태로 만들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희귀난치성질환의 합병증 병발 관련 정보의 표준화 및 보급·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희귀난치성질환의 합병증 관련 정보를 표준화하고, 이를 의료인에게 보급하며, 의료진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SNS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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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희귀난치성질환
질환의 발생 빈도가 낮고 치료가 어려운 병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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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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