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호출산 제도를 시행할 때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자체에 의한 출생신고 대행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닌 시·읍·면의 장이 직접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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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보호출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읍·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호출산으로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출생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출생연월일, 출생장소 등을 조서에 기재하고,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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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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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姓)과 본(本)
성씨와 그 성씨가 속한 가문을 나타내는 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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