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공인회계사가 반복적으로 부실감사를 하거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취소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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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등록취소 등)
변경 전
회계법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했어요.
변경 후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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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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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감사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조사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인정하여, 투자자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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