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낮추고 무분별한 광고를 제한하며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자율 상한 하향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한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을 기존 연 27.9% 이하에서 15% 이하로 낮추어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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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변경 전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할 때 이자율을 연 27.9% 이하로 제한했어요.
변경 후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할 때 이자율 상한을 15% 이하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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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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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채권을 사서 추심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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