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장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동의 절차의 현실적 문제 해결
현재는 시장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많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해요. 특히 지분 쪼개기나 알박기 등으로 소유자가 늘어난 경우, 동의를 얻기 어려워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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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조합이 변경승인을 위한 추천을 신청할 때, 전체 조합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으면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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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정비사업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여 노후한 시장을 현대화하고, 상인들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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