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 재배정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재배정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시행령에만 있는 예산 재배정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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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예산의 재배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해야 하며,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고, 결과는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해요.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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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실제로 지출하기로 계획한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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